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제도46015-10788 제도46015-10788 제도4601510788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626, 1998. 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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