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주한미군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790 제도46015-10790 제도4601510790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67, 1995. 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7, 1995.09.14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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