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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가능 여부

제도46015-10809 제도46015-10809 제도4601510809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등록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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