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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5.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810 제도46015-10810 제도4601510810 20010425 200104 2001 04 25

요지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나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및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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