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7.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0817 제도46015-10817 제도4601510817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당해 조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2001. 4. 13일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과 단감판매에 대한 위탁계약(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단감판매 후 불량품 발생시 거래처에 대하여 불량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 단감 판매단가의 결정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조합원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기타 참고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