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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도46015-10833 제도46015-10833 제도4601510833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묵이나 전분 등은 면세하지 아니하나,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ㆍ콩가루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부가 46015-981, 1994. 5.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81, 1994.05.14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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