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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7.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841 제도46015-10841 제도4601510841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전월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분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445,1997.10.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5, 1997.10.28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2.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월 공급전 또는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월의 판매목표달성비율에 다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은 동 규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판매목표달성률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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