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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미가공식료품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0843 제도46015-10843 제도4601510843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0359(2001.03.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59, 2001.03.20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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