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844 제도46015-10844 제도4601510844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28(1999.01.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 1999.01.26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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