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7.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된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850 제도46015-10850 제도4601510850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젓갈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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