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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제도46015-10858 제도46015-10858 제도4601510858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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