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착신통화 수량에 따른 요금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867 제도46015-10867 제도4601510867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통신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2001.9.1일 이후 과세되는 전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의 전화서비스를 홍보ㆍ이용하게 하여 신규가입자 유치를 촉진케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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