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868 제도46015-10868 제도4601510868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8,2001.02.23) 내용을, 귀 질의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126,1999.07.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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