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외화의 환산방법
제도46015-10875 제도46015-10875 제도4601510875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 【(부가1265.1-1208, 1981, 05. 14)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15-1,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208, 1981.05.14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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