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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5-10882 제도46015-10882 제도4601510882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620,1999.08.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20, 1999.08.31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청소ㆍ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및 실제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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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제도46015-10882 제도46015-10882 제도4601510882 20010502 200105 2001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