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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대손 확정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0883 제도46015-10883 제도4601510883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2001. 04. 18일 우리청에 접수(접수번호 883, 884) 및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을 당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령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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