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절임류 및 조림류를 포장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894 제도46015-10894 제도4601510894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 10. 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절임류 및 조림류를 포장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894 제도46015-10894 제도4601510894 20010430 200104 2001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