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30.

법률자문 제공대가 중 사전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895 제도46015-10895 제도4601510895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채권유동화 및 주택저당 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을 영위하는 주책저당채권유동화 회사가 국외소재 외국법인과의 외자유치 및 자본참여와 관련한 협정시 지불하기로 한 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관련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률자문 제공대가 중 사전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895 제도46015-10895 제도4601510895 20010430 200104 2001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