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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

공매로 취득한 기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

제도46015-10896 제도46015-10896 제도4601510896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22(2000.06.30)호, 부가46015-338(2001.02.23)호 및 부가46015-1594(2000.07.0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2, 2000.06.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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