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2.
상하수도요금관리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0903 제도46015-10903 제도4601510903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767(1998.12.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67, 1998.12.16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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