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4.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919 제도46015-10919 제도4601510919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1561(1992.10.19)호 및 부가46015-2143(1996.10.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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