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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4.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940 제도46015-10940 제도4601510940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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