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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4.

주교재와 그에 따른 부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해당 여부

제도46015-10949 제도46015-10949 제도4601510949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주된 재화인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교육용역 제공 없이 도서와 교구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1, 2001. 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도서와 교구상품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 46015-10284, 2001. 3.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 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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