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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0950 제도46015-10950 제도4601510950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에서 수행하는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기술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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