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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7.

겸영건설사업자의 여러 건설현장 공통사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도46015-10964 제도46015-10964 제도4601510964 20010507 200105 2001 05 07

요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지 단위로 하되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에서 공통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 1265.2-1215, 1982.05.12) 및 (부가 1265.2-273, 198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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