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7.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0969 제도46015-10969 제도4601510969 20010507 200105 2001 05 0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 03.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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