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7.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도46015-10978 제도46015-10978 제도4601510978 20010507 200105 2001 05 07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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