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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8.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대상

제도46015-10981 제도46015-10981 제도4601510981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808,2000.12.20) 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8, 2000.12.20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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