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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8.

재화공급 대가에 대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제도46015-10987 제도46015-10987 제도4601510987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250, 20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50, 2000.09.18 1999. 1. 1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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