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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8.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장 설치 장소

제도46015-10988 제도46015-10988 제도4601510988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596, 1999. 8.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6, 1999.08.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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