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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8.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제도46015-10991 제도46015-10991 제도4601510991 20010508 200105 2001 05 0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되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32, 2000. 1. 26 및 부가 46015-4636, 1999. 11. 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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