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9.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1017 제도46015-11017 제도4601511017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 03. 31) 및 (부가46015-1410, 1995. 07.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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