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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0.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도46015-11020 제도46015-11020 제도4601511020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854,1998.12.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4, 1998.12.26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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