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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1.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제도46015-11056 제도46015-11056 제도4601511056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3, 4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1265-402, 1983.03.05), (재무부 부가22601-653, 1991.05.22), (부가 46015-1268, 1998.06.12), (부가46015-617, 1997.03.21) 및 (부가22601-484, 1991.04.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초 분양계약서 및 재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402, 1983.03.05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어 제4항으로 변경됨)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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