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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2.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1076 제도46015-11076 제도4601511076 20010512 200105 2001 05 12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귀 질의 미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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