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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2.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대행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077 제도46015-11077 제도4601511077 20010512 200105 2001 05 12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783,1996.04.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0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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