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징구 여부
제도46015-11080 제도46015-11080 제도4601511080 20010512 200105 2001 05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신용카드업(동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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