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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4.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1083 제도46015-11083 제도4601511083 20010514 200105 2001 05 14

요지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붙임 질의회신 소득 46011-10205(2001.03.1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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