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4.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094 제도46015-11094 제도4601511094 20010514 200105 2001 05 14
요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은 대가 및 제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696(2000.07.18)호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6, 2000.07.18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외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당해 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받는 대가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그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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