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임대업 영위법인이 인접지번에 임대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1099 제도46015-11099 제도4601511099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399, 2000.10.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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