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제도46015-11101 제도46015-11101 제도4601511101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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