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연근해 어선용 냉동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1102 제도46015-11102 제도4601511102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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