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백화점내 매장을 사업자의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제도46015-11103 제도46015-11103 제도4601511103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매장은 사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의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 및 당해 매장의 매출신고자 등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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