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경락재화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세 포함여부
제도46015-11109 제도46015-11109 제도4601511109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경락재화에 부가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재소비46015-82, 2001.3.31 및 부가46015-4910,1999.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2, 2001.03.3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