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및 점포로 동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제도46015-11110 제도46015-11110 제도4601511110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559, 1997. 11.14 및 소득46011-242,2000. 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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