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6.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제도46015-11117 제도46015-11117 제도4601511117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용역에 대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광고용역 대가에 대하여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하고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주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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