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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6.

관할 관청 인가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118 제도46015-11118 제도4601511118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710(2000.11.06)호 및 재경부소비46015-216(1996.07.2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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