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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7.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1133 제도46015-11133 제도4601511133 20010517 200105 2001 05 17

요지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귀 질의 자동이동적재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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