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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7.

국외소재 외국법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 행사개최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제도46015-11134 제도46015-11134 제도4601511134 20010517 200105 2001 05 17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사업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각각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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