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7.
공장부지 매각 후 잔여토지에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필지별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1145 제도46015-11145 제도4601511145 20010517 200105 2001 05 17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399(2000.10.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99, 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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